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는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료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이며,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카드 소득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에서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