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업이라고 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상 부동산 매매업인지와 소득세상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결국 ‘시행업’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주택인지 비주거용 건물인지, 직접 신축하는지 기존 부동산을 사서 되파는지,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지, 거래가 사업으로 계속·반복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사업자 판단에서도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풍수재해 보험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전달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인 22,570원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해서 알려줘야 하나요?
대표자가 같고 근로 장소와 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소속만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얼마이며,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편곡자가 편곡비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회성 분양알선 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