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가 실제 수입자와 다르게 거래처 명의로 처리됐다면 우리 회사 명의로 단순히 바꾸기는 어렵고, 실제 수입자가 누구인지와 신고가 아직 수리되었는지에 따라 정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 명의로 하고,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자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실제로 수입한 뒤 우리 회사에 판매한 것이라면, 서류만 우리 회사 명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실제 수입자이고 거래처 명의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면, 거래관계와 대금 지급·운송·수입 위탁 자료 등을 갖춰 세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수입신고필증에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명의를 확인하고, 인보이스·매매계약서·대금 지급내역·운송서류·수입대행 약정 등 실제 수입자가 우리 회사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신고를 처리한 관세사 또는 세관에 정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실제 수입자라면 우리 회사 명의로의 변경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로 공급한 거래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