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 가족을 등록하고 재계산했는데도 월 소득세가 바뀌지 않았다면, 가족 정보가 급여 계산에 실제 연결됐는지와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 기준이 갱신됐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하고의 화면·설정에 따라 원인은 달라질 수 있어, 입력만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실제 연간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가족 정보를 등록했더라도 현재 급여자료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급여명세서의 세금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금액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본 원천징수 비율은 100%이며,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 변경은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기재하는 방식이며,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가족 수를 반영하는 문제와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는 문제는 서로 다른 설정이므로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별 원천징수액은 임시로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연말정산 때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내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액이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서 수령일과 해당 월 급여의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위하고에서는 사용 중인 급여 화면의 가족 정보 연결 및 명세서 재계산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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