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내된 직원배치기준상 상근은 하루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와 별표 9가 해당 기준을 정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으로 등록만 해 두고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시간 중 개인 업무·다른 기관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이 센터 근무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 방문 등 시설장 직무 수행을 위한 외부 업무는 실제 업무 내용과 시간, 기록 등 사정을 함께 보아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근이 있다면 방문 목적·시간·수행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표, 업무일지, 출장·방문 기록 등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근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그 근무를 전제로 인력배치 가산 등을 청구하면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와 다른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직종의 실제 근무시간과 해당 서비스의 별도 인력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근무기록과 업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