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문에 대한 공증 절차는 필수가 아닙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번역인 관련 기재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은 선택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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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내이사로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책임경영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하여 상실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