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무관련 비용은 실제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고, 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지출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광·개인 일정 비용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자료
직원이 실제로 부담한 항공료·숙박비를 회사가 나중에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빙과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의 출장비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출장 목적·기간·지역과 지급액의 산정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법인사업자 사내이사로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책임경영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 처리를 하여 상실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육지와 단절된 섬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숙박비를 공사원가에 계상할 수 있나요?
당월 입사 후 당월 퇴사한 사원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일러 누수 배관공사 수리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금은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