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개인레슨이 독립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려면, 프로골퍼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업시설이 없으며, 레슨의 핵심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는 직업운동가·운동지도자와 유사한 용역 등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레슨을 하는 운동지도자도 이러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것처럼 타인 소유 연습장에서 레슨한다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습장 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가 연습장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레슨하고, 본인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시 시설·인력을 갖추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습장 사용계약, 레슨 계약·요금표, 회원별 레슨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관해 실제 운영 형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레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등록 전에 계약관계와 시설·인력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