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라도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연면적분 세액과 종업원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3항은 종교단체의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 즉 연면적에 대한 세액만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 등도 제50조제6항에 따라 연면적분만 면제됩니다. 두 규정 모두 기본세액인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액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액은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인지,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연면적분·종업원분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따져야 합니다.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사업소와 종업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면제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나 종업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주민세 사업소분을 검토할 때는 기본세액과 연면적분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기본세액은 과세, 연면적분은 요건 충족분에 한해 면제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