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내면, 사용인인 변호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고, 임원인 변호사에게는 정해진 보수지급 기준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변호사가 세무상 사용인인지 임원인지를 구분하고, 임원이라면 급여지급기준에 회비 부담 내용과 한도가 실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회비를 계속 부담하려면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의결서와 회비 납부 자료를 보관하고, 사용인분은 급여대장에 반영해 원천징수 처리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회비를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변호사 개인의 근로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변호사의 지위, 법인의 내부 규정 및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