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업 운영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임대수익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심사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실제로 사업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러므로 임대수익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직원·별도 사무실 유무, 임대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퇴사 후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지 말고 알리세요. 고용센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직원이나 별도 사무실이 없다는 사실 또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임대업과 관련해 취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 신청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지정된 날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업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청 단계에서 먼저 사실대로 알리고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