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일반과세자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연간 과세기간을 사용하므로 종료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자체가 종료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일반과세자는 같은 반기 과세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은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 횟수나 신고 방식이 개인 일반사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이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고,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해당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납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는 해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간 구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 기준으로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 모두 6월 30일·12월 31일,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