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간주되는 주된 이유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기간 안에 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휴면회사 제도는 등기만 장기간 하지 않은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산간주가 되려면 다음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산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보 공고와 2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영업 중이더라도 이 절차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뒤에도 3년 안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인데 해산간주 통지를 받았다면, 관보 공고일·신고기간 만료일·해산간주일을 확인하고 계속등기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 신속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