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거주자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계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부모님 각각에게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10년 안에 부모님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이번 증여에서 최대 2,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증여가 여러 번이면 증여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공제입니다. 혼인·출산 관련 별도 공제는 요건과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직계존속 공제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