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업종명만으로 일반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해지지 않고, 주택을 직접 건설해 판매하는지, 건설용역만 제공하는지, 국민주택 규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자라면 ‘건설업’이라는 업종명만으로 면세사업자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매하는 주택의 규모와 주택 판매인지 도급 건설용역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면세 여부와 별개로 매출액·업종 등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