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했다면 급여를 받은 사실과 그 돈이 실제 주택대금으로 이어진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적는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 증빙 예시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서류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실제 받은 기록과 고용·근무 자료를 함께 모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를 판단할 때는 급여 서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급여가 저축되어 주택대금으로 사용됐는지 자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계좌에 급여 입금 내역이 없다면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발급한 급여 확인 자료와 현금 수령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서류에 적힌 소득과 실제 저축액·주택대금이 맞지 않는 부분은 다른 자금의 출처도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별도 세대 인정에 소득을 쓰려는 경우와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별도 세대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택대금의 출처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금출처 자료를 갖췄다고 별도 세대 요건까지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거래신고서와 분리해 내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 대상 여부와 계약 체결 시 적용 규정은 거래 지역·주택 종류 및 계약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의 증명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