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에는 일률적인 월 한도가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출장 목적·장소·기간에 맞춰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했다면,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항공료·숙박비 등을 먼저 지출한 뒤 회사가 실제 지출액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출장 비용임이 확인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장 신청·승인 자료, 출장 목적과 기간, 영수증 및 정산 내역을 출장 건별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장과 무관한 금액이나 실제 소요액을 넘는 지급액은 비과세 출장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한도는 일반 해외출장비가 아니라,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