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로 낸 월 80만 원은 주거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요건 등을 갖춘 근로자가 주거용 주택을 빌려 월세를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게처럼 영업에 사용하는 상가 임차료는 이 공제와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가게이고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임차료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줄이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감소 여부를 장부·신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처리 가능 여부나 환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 및 장부·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미 신고한 사업소득에서 임차료를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는 해당 과세기간과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환급 여부나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