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식대는 계정과목을 ‘교육훈련비’로 적는 것만으로 세무상 교육훈련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식사 목적과 교육의 실질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보기는 제한적입니다.
워크숍에서 실제 교육이 진행됐더라도 식사비는 교육 자체에 직접 든 비용이라기보다 참석자 식사 비용일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내용과 식사 지출을 구분해 기록하고,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일정표,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가 교육과 무관한 친목·회식 성격이라면 교육훈련비로 분류하기 어렵고, 지출 목적에 맞는 비용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는 일부 교육훈련 관련 비용을 정하고 있지만, 예컨대 품질관리 등 관련 위탁훈련비는 교육훈련시간 24시간 이상인 과정으로 한정됩니다. 또 사내기술대학 등 관련 비용은 강의료·교재비·실습재료비·교육용품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워크숍 식대가 자동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종류와 인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까지 주장할지를 구분하고, 식대가 교육 목적에 직접 연결되는지와 교육시간·과정 요건을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