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부가가치세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인지, 그리고 법인이 해당 차를 예외 업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차량의 차종·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 업종이라면 해당 차량이 실제 영업 수행에 직접 사용됐다는 점과 주유비 증빙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보관하고, 공제받는 경우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등 해당 신고 서류도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별 분류나 실제 사용 형태가 불분명하면 공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