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가 쉬는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쉬게 할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만 정하거나 직원 개개인의 동의만 받는 것으로는 이 절차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표를 임의로 지정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 대표를 정한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체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이미 휴일이나 휴무일인 날에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쉬게 했더라도 제6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날짜를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없이 연차를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