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제공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은 주택이 아니라 일정한 자동차를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장애인 감면은 장애인 본인 또는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가운데 요건에 맞는 1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 감면을 주택 취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장애 여부와 별도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본인 거주 목적, 주택 취득가액 및 주택 종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감면이 있는지는 지역의 감면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주택 소재지의 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