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구매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 쓰인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사업용으로 샀더라도 그 사업이 면세사업이고 차량이 면세사업에 사용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용이 면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과세사업에도 함께 쓰이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입세액을 판단할 때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 과세사업 겸영 여부, 차량의 종류와 영업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용 차량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면세 겸영이면 공통 사용분의 안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