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법인은 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행업은 예상 이익뿐 아니라 이익을 사업에 남길지 개인에게 가져갈지, 분양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토지 보유기간까지 함께 보고 사업 형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비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토지 개발·판매인지에 따라 업종 구분과 경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업종 자료는 토지 보유기간 5년 미만·이상 등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을 나눕니다. 이 경비율은 해당 귀속연도 기준이므로 2026년 신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① 주택·비주거용 건물·토지 중 무엇을 개발·판매하는지, ② 개인에게 이익을 배분할지 법인에 유보할지, ③ 토지 보유기간과 임대 여부, ④ 개인의 다른 소득과 예상 이익, ⑤ 장부·증빙 관리 비용을 나란히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사업 형태, 비용 처리, 소득의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