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전기요금이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전기요금 명의를 임차인 앞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기요금 명의자이고 귀하가 실제 사용 사업자라면, 요건을 갖춘 전기요금 재청구는 임대료와 같은 세금계산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기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기요금 명의 변경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기요금 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실제 전기요금과 관계없이 임대료에 합쳐 청구하는 구조라면 위 발급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고지·납부내역과 세금계산서의 금액 구분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