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질병을 치료·예방하는 약이고, 의약외품은 인체에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사업장에 무엇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일반 사업장에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인지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이라면 비치 여부보다 보관·사용기한·재사용 금지 등 관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고,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비치 의무는 해당 업종의 개별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