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품을 사업으로 소매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법에서 정한 면세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 면세 대상인지, 가공·조리 여부와 실제 거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판매라면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별도 계산 방식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유형과 매입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