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별 비용은 계약에 정한 조건과 지정 장소에 따라 나뉘며, 아래는 인코텀즈 2020의 일반적인 부담 구조입니다.
| 조건 | 판매자 부담 | 구매자 부담 | |---|---|---| | EXW(공장인도) | 판매자 영업장 등에서 물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최소한의 비용 | 인도 후 운송·통관·보험 등 거의 모든 비용 | | FCA(운송인인도) |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가 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비용과 수출통관 비용 | 인도 후 주요 운송·보험·수입통관 비용 | | FAS(선측인도) | 지정 선적항의 선박 옆까지 운반하는 비용 | 본선 적재 이후 비용과 위험, 해상운송·보험 등 | | FOB(본선인도) |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박에 싣기까지의 비용 | 선적 이후 해상운임·보험·도착지 비용과 수입통관 비용 | | CFR(운임포함) | 본선 선적 및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 선적 후 운송 중 위험, 보험료 및 도착지 비용·수입통관 비용 | | CIF(운임·보험료포함) | CFR 비용에 더해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 선적 후 운송 중 위험과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 수입통관 비용 | | CPT(운송비지급) | 약정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수출통관 비용 |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긴 뒤의 위험, 보험료 및 수입통관 비용 | | CIP(운송비·보험료지급) | CPT 비용에 더해 약정 목적지까지의 보험료 |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긴 뒤의 위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 및 수입통관 비용 | | DAP(도착지인도) | 약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도착 전 위험 | 도착지에서 하역하는 비용, 수입통관·관세·세금 및 그 이후 비용 | | DPU(도착지양하인도) | 약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물품을 하역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 | 하역 후 비용, 수입통관·관세·세금 및 이후 운송 비용 | | DDP(관세지급인도) | 약정 목적지까지 운송, 수입통관 및 관세·세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용 | 통상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한 뒤의 비용.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
헷갈리기 쉬운 점은 운임을 내는 쪽과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는 쪽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FR·CIF는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해상운임(및 CIF의 보험료)을 부담해도, 위험은 물품이 수출항에서 본선에 실린 뒤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CPT·CIP도 판매자가 약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및 CIP의 보험료)를 내지만, 위험은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넘길 때 이전됩니다.
계약서에는 조건만 적기보다 정확한 지정 장소·항구와 적용 버전(예: Incoterms 2020)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코텀즈는 비용·위험·운송 및 통관 책임의 배분을 정하는 약속이며,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지급 조건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나 개별 조건에 따라 실제 비용 배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