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젓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단순 가공식료품도 면세 범위에 포함합니다. 젓갈류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포장 방식과 공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낱개 판매용 용기·병 등에 담아 상품으로 판매하는 젓갈은 과세 가능성이 높고, 식당 납품이나 운반을 위해 임시로 포장한 젓갈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포장이 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판매용 독립 포장인지 등 거래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