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부 재산을 세대 단위로 반영하므로, 같은 세대라면 재산도 부부별로 완전히 분리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소유권이나 지분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세대의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소득에 따른 금액과 재산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고,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점수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건축물·주택 등과 주택이 없는 경우의 임차 보증금·월세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라면 한 사람 명의 재산만 따로 떼어 그 사람 보험료에만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한쪽 배우자 단독명의여도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는 세대의 재산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등기 지분이 재산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최종 세대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구체적인 재산 자료와 산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처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또한 부부가 실제로 별도 세대로 가입된 경우의 처리나 공동명의 지분의 세부 계산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소득·재산 자료와 적용되는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