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돈을 받은 사람)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 내역과 공제 적용을 신고서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자가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는 부모님 각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번 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잔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중 증여받았다면 7월 말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 등 불이익은 구체적인 신고·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서 제출과 납부할 세액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법령상 정해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사용합니다. 홈택스의 메뉴명이나 화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중에는 증여세 신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입력 항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