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이 있고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기한후 신고 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고했어야 할 세금(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그 세액의 20%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 계산액과 수입금액 기준 계산액을 비교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신고할 과세표준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없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었다’는 판단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사업소득 여부 등을 반영해 신고 대상과 최종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할 때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과 별개로 납부할 세액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감면율은 적용되는 신고 시점과 과세기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