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예정보세구역 장치부호는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반입할 예정인 보세구역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신고 당시 물품이 실제로 있는 곳을 적는 물품소재지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현재 공장에 있고 선적 전에 항만의 보세구역으로 옮길 예정이라면, 공장은 물품소재지이고 항만 보세구역의 코드는 적재예정보세구역 장치부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선적 계획상 반입할 보세구역을 확인해 그 구역의 부호를 기재합니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적재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부호와 ‘99999’를 조합해 기재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서에서 사용할 부호와 입력 형식은 해당 물품의 신고 유형이나 통관 시스템 처리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재 예정 장소가 바뀌면 신고 내용과 실제 반입 장소가 맞는지도 통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은 신고사항에 물품의 장치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와 선적을 위해 예정한 보세구역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