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표는 미수수익 합계와 25% 소득세 합계는 산술상 맞지만, 27.5% 및 지방소득세 합계는 항목별 반올림 때문에 1원 차이가 있고, 25%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현재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수수익 합계는 13,722,085,348원이며, 이에 25%를 적용하면 3,430,521,337원입니다. 따라서 표의 원천징수(25%) 합계와 ‘법인세·예수금’ 금액은 계산상 일치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로 가정하면 지방소득세는 합계 기준 343,052,134원, 소득세와 합한 금액은 3,773,573,471원입니다. 표의 합계와 일치합니다. 다만 각 업체별 금액을 먼저 원 단위 반올림해 더하면 지방소득세 합계가 343,052,135원이 되어 1원 차이가 납니다. 합계를 맞추려면 전체 금액으로 계산한 뒤 반올림하거나, 항목별 반올림에 따른 1원 조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표는 가정한 25%와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한 산술표로는 대체로 맞지만, 실제 세무상 원천징수세액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거래의 성격, 수취 법인의 구분, 실제 지급·지급의제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