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출장비에는 일률적인 월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 업무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출장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과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