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을 갖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검토한다면 무혐의 결정서만 제출하기보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모순되는지 정리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문자·녹음·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거나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인식까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의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여기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혐의 결정의 이유와 신고 당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는 결정서와 핵심 증거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