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사에서 고소인의 투자금 사용내역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사용내역을 전부 조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인의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속일 의사, 그 돈의 흐름이 핵심이고, 다른 투자자들의 자료는 같은 방식의 모집·자금 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로 고소인을 속였고, 고소인이 그 설명을 믿어 돈을 보냈으며,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약속한 사업에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일부 사업에 썼더라도 투자 권유 당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실제 진행됐지만 손실이 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가 고소인 사건과 무관하다면, 그 사람들의 투자금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투자금 사용만 보면 충분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설명, 투자계약과 모집 방식, 계좌 흐름 및 다른 투자자 사건과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자 권유 대화·계약서·송금내역·출금 요구와 거절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설명한 자금 용도와 확인 가능한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같은 설명이나 송금 방식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금융자료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고소인의 피해와 직접 연결되는 자금 흐름을 우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투자자 자료는 반복된 기망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해 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