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 대상 근로자라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로 감액 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나머지 기간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면 수습 중이라도 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감액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감액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의 차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해당 근무 연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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