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개별소비세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은 어떤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수입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조건부면세 차량을 나중에 용도 변경·양도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조건부면세 차량의 사후 과세라면 이 취득가액에 해당 차량의 용도·국산/외산 구분 및 경과연수에 맞는 잔존가치율을 곱해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이는 일반 수입 단계의 과세표준 계산과 다른 절차입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므로, 실제 적용은 수입신고일과 면세 여부, 계산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