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만 하고 실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 관련 신고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고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보수 처리를 하려면 보수 결정 절차에 맞춰 무보수 적용 시점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사록 등으로 남기고, 급여대장·회계처리 및 실제 지급 내역도 그 내용과 맞게 관리하세요. 특히 이미 보수 지급을 정한 정관이나 결의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급여 신고’라면 실제 보수 지급이 없는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법인 신고 전반’을 뜻한다면 무보수만으로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신고의 구체적 요건과 제출서류는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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