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면서 차감된 결산소득세는 보통 선급법인세(또는 선납세금)로 처리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수익에서 비용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이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이자 총액과 차감 세액을 확인해 각각 기록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법인세법 제73조는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제64조는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통장에 표시된 ‘결산소득세’가 이자 지급 때 은행이 원천징수한 세금이 아니라, 별도로 납부한 세금이라면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이나 은행의 원천징수 내역에서 이자와 함께 차감된 금액인지 확인한 뒤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