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실제로 8월 4일부터 계속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의 시작일은 8월 4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계약서에도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한 장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계약서를 두 장으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8월 8~9일이 주말이었다는 점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월 4~7일의 근로가 끝난 뒤 퇴직 처리나 임금 정산을 하고 실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했다가 8월 10일 새로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근무시키기로 해 두고 계약서만 나누어 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8월 10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정도 그 자체로 계약기간을 새로 시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고쳐 적기보다는, 출근기록·임금 지급 내역·퇴직 처리 여부와 계약 당시의 합의에 맞게 기록을 정리하세요.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의로 수정하거나 소급 작성하기보다, 당사자 확인을 거쳐 정정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도 실제 근로관계와 계약기간의 경위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