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가 비영리단체라는 사실만으로 부스사용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의 자격과 부스 제공의 목적·방식이 면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부스 제공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운영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학술대회 부스 제공은 면세가 될 수 있지만, 부스사용비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비 여부는 행사장 임차료·시설 설치비 등 관련 비용과 부스 제공 대가의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면세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학술대회에서 부스 임대 등을 일시적 또는 실비로 제공한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학회의 자격과 실제 거래 조건이 같아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등록 자료, 행사 목적·기간, 비용 산출 내역과 참가업체별 부스 대가를 함께 검토해 과세·면세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