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최저시급의 90%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90%는 법정 최저임금 기준의 예외이지, 근로계약에서 더 높은 임금을 정한 경우 그 약정 임금을 자동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수습 시작일,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