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고 14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연금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대신 회사가 별도 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퇴직 시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 DC 계정에 납입할 의무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14개월 일했더라도 실제로 DC 계정에 가입·납입된 기간과 가입 전 근무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퇴직연금규약과 납입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설정 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이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해당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의 납입 내역과 근로자의 가입일, 규약상 납입기일을 확인해 미납액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 및 납입 사실과 근무기간 처리에 별도 쟁점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위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