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넘어져 다친 경우도 두 번째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산재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사고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로 다치고, 그 사고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맡은 일을 하다가 넘어졌거나, 업무를 준비·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용무 중이거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친 부위가 이전과 같더라도 새로운 넘어짐으로 별도의 부상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산재 부상이 다시 악화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재해 경위와 사업장,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사고 당시 업무 내용, 넘어지게 된 경위, 목격자나 사고 기록, 진료기록 등을 정리해 두면 사고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과 달리, 넘어짐 같은 사고는 사고가 업무 중 또는 업무에 필요한 행위 중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넘어짐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 장소·시간·업무 관련성과 진단 내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