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합의서는 이미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와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재보험 급여 및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후유증은 별도로 다루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 급여를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같은 사고에 관해 산재보험 등으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가액 한도에서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이미 받은 보험급여와 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구분하고, 회사 지급금이 어떤 손해 항목을 보전하는지 적으세요. 같은 손해를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항목별 정산 근거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대상인 손해와 권리를 특정합니다. 사고 일시·장소·경위, 합의 당시 확인된 부상과 치료 상태, 지급하는 금액의 명목(예: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지급일·방법,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관계를 적으세요. ‘향후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만 쓰기보다, 어떤 사고와 어떤 손해에 관한 합의인지 드러내야 합니다.
미래 손해·후유증은 따로 정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까지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합의 내용과 당시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에서 제외할 추가 치료비·후유장해 등을 명시하거나, 추가 청구를 허용할 조건과 확인 절차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민사상 합의와 형사절차를 분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 조항과 수사·형사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절차의 진행이나 국가의 처분까지 당사자가 확정적으로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와 그 법적 효과는 사건의 죄명과 절차 단계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와 합의 경위를 남깁니다. 합의금 산정 근거, 협의 과정, 각 당사자가 합의로 얻는 이익을 적고,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둔 뒤 서명·날인하세요. 특히 근로관계에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을 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도 특정 권리관계에 관한 것인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인지, 불공정하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및 손해의 범위, 지급금의 항목별 성격, 산재보험 급여와의 정산, 제외되는 미래 손해, 민사·형사 절차의 구분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산재 승인 여부와 장해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이미 최종 정산한 것으로 쓰기 전에 합의 효력과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