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일급으로 하루 20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한 실비변상액인지에 따라 급여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 목적·장소·기간에 맞게 지급하고, 출장 및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출장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인지, 정액 지급이라면 회사 규정과 실제 출장비 수준으로 실비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