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보유한 자산이 보통 주식·채권 같은 금융투자자산이라면, 사업에 사용하면서 가치가 소모되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펀드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건물·기계처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주식·채권 등 펀드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통상 사용하여 소모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수익은 배당·이자, 매각손익 또는 평가손익 등으로 반영되므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규정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법인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열거된 유형·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펀드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가 부동산이나 설비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성격과 실제 사용 방식, 회계처리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운영에 사용하는 건물은 감가상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토지처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펀드 회계에서의 비용 인식과 법인·사업자의 세무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 처리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유자산별로 회계기준과 세법상 분류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산명만 보고 처리하지 말고 투자 목적의 금융자산인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인지, 그리고 자산의 장부상 분류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 감가상각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