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입사 후 당월 퇴사해도 소득세를 무조건 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계산 결과 세액이 없으면 실제로 원천징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 퇴사자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37조에 따른 정산을 하므로, 입사와 퇴사가 같은 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떼는 금액은 급여액과 공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0원이라면 급여 계산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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